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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선전기 농본주의 정책과 토지 제도에 관한 내용을 자격증 시험용 정보와 교양용 정보로 나누어 적은 글입니다.
# 조선 전기의 경제 정책
국가 재정 확충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공업 통제 및 중농주의 정책을 시행하며 농본주의를 국가로서 나아가고자 하였다.
# 토지제도의 변화
(1) 과전법(고려 공양왕)
1. 배경
- 국가 재정 기반 및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2. 특징
- 경기 지역에 한정하여 전직 및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으며 사망시에는 반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고려 공양왕 집권기부터 조선시대 세조의 직전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시행되었다.
- 수신전 : 과전을 받은 관리가 죽었을 때, 재혼하지 않은 부인에게 지급한 토지
- 휼양전 : 과전을 받은 관리 부부가 다 죽고 자녀가 어릴때, 그 자녀에게 지급한 토지
(2) 직전법 (세조)
배경 : 수신전, 휼양전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가 증가하자 신진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다.
특징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하였다.
(3) 관수관급제 (성종)
배경 : 관리들의 과도한 수조권 남용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특징 : 관청에서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4) 녹봉제 (명종)
배경 : 관리들에게 수조권 지급을 폐지하고 직접 곡식이나 베 등의 현물을 지급하였다.
영향 : 양반들의 토지 사유 욕구가 증가하고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었다.
- 지주 전호제 : 중국 고대의 토지제도로 가난한 소농민은 계속하여 토지를 잃고 부자들은 토지를 확대하며 겸병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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