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의 진로 중 하나인 법원 공무원의 정의, 하는일, 관련정보, 업무환경, 일자리 전망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 법원 공무원의 정의와 관련 정보
(1) 법원 공무원의 정의
법원공무원은 법원에서 각종 소송, 재판참여, 공탁 등 법원행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직종 종사자를 말합니다.
(2) 법원 공무원 관련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3) 관련자격증 및 관련직업
관련 자격증 : 법무사
관련직업 : 조세행정사무원, 관세행정사무원, 병무행정사무원, 행정 공무원
# 법원 공무원이 하는일과 업무환경, 되는방법
(1) 법원 공무원이 하는 일
1. 각종 소송재판참여, 공탁, 민사신청, 민사집행, 가족관계등록, 도산, 법원행정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2. 한과에 1년이상 근무시 타과로 이동해야 하는 인사원칙이 있어 매년 다른과로 이동을 해야하고, 그에 따라 새로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직원들의 공부량이 상당히 많은 직업입니다.
3.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실무관들은 각종 등기신청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이구비 되었을 때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전산에 입력하는 기입업무를 하게되고 등기관이 불리는 계장 및 사무관들은 가입된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 여부를 결정하는 교환업무를 합니다.
4.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실무관들은 각종 등기신청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이구비 되었을 때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전산에 입력하는 기입업무를 하게되고 등기관이 불리는 계장 및 사무관들은 가입된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 여부를 결정하는 교환업무를 합니다.
(2) 법원공무원 업무환경
법원공무원은 해당 직렬, 담당직무에 따라서 업무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법원 사무직의 경우 법원 재판관련 조서작성, 기록보관, 각종 증명서 발급, 송달 업무를 위해 서울 및 각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며 등기 사무직의 경우 법원 산하의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공탁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시간 평일 9시 ~ 6시로 일정한 편입니다.
(3) 법원 공무원이 되는 방법
법원행정직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가능한데 법원행정직은 국어, 한국사, 영어, 헌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치루며 등기직렬의 경우에는 국어, 한국사, 영어, 헌법, 민법, 민법소송법, 형법, 부동산 기법등의 과목을 치릅니다.
- 18세이상부터 누구라도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1,2차시험은 필기시험, 3차시험은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 법원 공무원의 일자리 전망과 전망 근거
(1) 향후 일자리 전망
향후 법원 공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현재 법원 공무원은 매년 200명에서 300명 내외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 일자리 전망 근거
법원 공무원의 선발 인원은 대국민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법우너 및 직렬에서의 충원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느 만큼 급격한 변동없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선의 채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의 진로 중 하나인 법원 공무원의 정의, 하는일, 관련정보, 업무환경, 일자리 전망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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